문예창작전공 국내외 타대학 이수 교과목 학점 인정 학과 내부 규정(학점교류 및 교환학생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국내외 타대학 이수 교과목 학점 인정 학과 내규
(학점교류 및 교환학생)
국내 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 인정은 본 학과의 교과목 중 동일한 과목이 있을 경우 세부전공 담당 교수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.
단, 전공필수 및 세부전공필수 교과목의 경우, 학사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해외 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교과목의 경우,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모든 교과목에 대해, 본 학과의 동일 과목이 있을 시 세부전공 담당 교수의 승인 하에 학점 인정을 허용한다.
해외 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 중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이라 하더라도, 해당 과목이 해당 국가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 수업일 경우 본 학과의 교과목과 내용적 차별성이 인정되므로, 본 학과 동일 과목의 재수강을 예외적으로 승인한다.
(2026.05 공지)